인사(人事)가 만사(萬事)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 우리 회사 급여 명세서는 안전한가?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강화와 판례의 엄격해진 잣대로 인해 소위 ‘공짜 야근’의 대명사로 불리던 포괄임금제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실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법원 판례상의 관행인 만큼,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관행'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이제 경영자들은 단순히 편의성을 위해 유지해 온 이 제도가 우리 회사의 경영권을 흔들 시한폭탄이 되지는 않을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현행 판례가 인정하는 포괄임금제의 핵심 요건은 ‘근로시간 산정의 곤란성’이다. 즉,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출퇴근 기록이 명확해진 오늘날, 사무직이나 일반 제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주장은 더 이상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급여 명세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진이 가장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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